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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30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1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객실 전체(300개) 및 상가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고, C는 2016. 5. 15.경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7. C와 원고의 C에 대한 2014. 11. 4.자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일부금 8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호텔 상가 6개 호실(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이하 ‘이 사건 6개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아래 기재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채권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전조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제1조에 게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본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별지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자는 제3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 대물변제 객실에 대하여 연 8%를 운영수익율로 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25일 각 객실 호실에 대한 연 8%의 수익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7.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28. 이 사건 6개 상가 중 I호, J호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K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14. C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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