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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8가단5460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29,240원 및 그 중 116,674,830원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2006. 7. 26.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은 대구 서구 F 외 1필지 소재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시공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고, 대구광역시는 2005. 6. 29. C 및 D과 사이에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C과 D에게 2025. 1. 14.까지 이 사건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C과 D은 위 무상사용기간 내의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주식회사 H 또는 개인들에게 각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건물관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5. 1. C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계속 기간을 갱신하여 계약이 체결되면서, 2014. 5. 20.부터는 ‘운영관리 위탁계약’으로 계약 명칭이 변경되고, 계약당사자에서 D은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2012. 2.부터 이 사건 상가 중 I호 및 J호를, 2015. 10.부터 이 사건 상가 중 K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상가 중 I호, J호 및 K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라.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시설보수 유지, 경비 및 청소 등 기타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피고는 상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관리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별도 제정된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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