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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1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2018. 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객실 전체(300개) 및 상가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고, C는 2016. 5. 15.경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5개 객실(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5개 객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2. 23. 및 같은 달 24. C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48개 객실(별지 목록 순번 6 내지 53번 기재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48개 객실’이라 하고, 이 사건 5개 객실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아래 기재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생략) [제2조] 채권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전조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제1조에 게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본 대물변제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별지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자는 제3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 대물변제 객실에 대하여 연 8%를 운영수익율로 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25일 각 객실 호실에 대한 연 8%의 수익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생략)

라. 원고는 2017. 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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