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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145233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C 지상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2층, 지하 4층 건물 중 지하 1, 2층 D 지하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1981. 3. 16.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2. 8. 2. 제지하 1층 F호 내지 G호, 제지하 2층 F호 내지 H호로 구분되어 각 점포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변경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가 E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제지하1층 I호(원고)와 J호(피고)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I호(이하 ‘I호 상가’라 한다)와 J호(이하 ‘J호 상가’라 한다)를 임차해 오던 중 위 각 상가에 관하여 각 2002. 8. 14. 주식회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각 점유하여 운영중인 위 각 상가를 분양받아 2002. 10. 10. I호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12. 31. J호 상가에 관하여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I호 상가와 J호 상가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각 상가는 제지하 1층 I호(전유부분 건물내역: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3.71㎡)와 J호(전유부분 건물내역: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4.31㎡)로 구분되어 있다. 라.

피고는 I호 상가에 위치한 별지 3 도면(실측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4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물건을 적치하여 둔 채로 현재 점유하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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