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452,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이고, 피고는 원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G호, H호 상가(이하 ‘G호, H호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의 부모는 피고 명의로 2017. 6. 14. 이 사건 상가 중 H호, I호, J호 상가에 대한 분양을 청약하면서 D의 은행계좌에 청약금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위 상가들의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고, 피고의 부모는 피고 명의로 2017. 6. 15. G호, H호 상가에 대한 분양을 청약하면서 D의 은행계좌에 청약금 합계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의 부모는 G호, H호 상가의 청약에 당첨되자 피고 명의로 2017. 6. 26. 수탁자 겸 시행자로서 매도인인 원고 및 위탁자 겸 시행자인 D과 사이에 G호, H호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재산의 표시 E[용인시 기흥구 K] (단위 : ㎡) 구분 건물 대지 공유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G호 상가 58.9000 18.0010 44.6770 121.5780 13.1170 H호 상가 58.9000 18.0010 44.6770 121.5780 13.1170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원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본조 제3항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급금액 (단위 : 원 구분 대지가격 건물 계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G호 상가 534,149,000 415,319,091 41,531,909 991,000,000 H호 상가 573,496,000 445,912,727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