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 28.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선출 선거에서 감사직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 D에 있는 위 C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 E의 집 앞에서 “제가 감사만 3번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대의원 18명에게 합계 7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F 101동 806호 위 C농업협동조합 대의원 G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 붕어즙(90봉지)을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H에 있는 위 C농업협동조합 대의원 I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감사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 붕어즙(90봉지)을 배송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