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6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29. 실시된 K농협 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K농협 조합원이자 L 지역 대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C는 K농협 전 조합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5. 1. 7∼8.경 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 식당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K농협 대의원인 O, P에게 전달해 주고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 2개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돈봉투를 건네받은 후, 2015. 1. 9. 15:00경 Q에 있는 P의 집 앞길에서, K농협 L 지역 대의원인 P에게 50만 원을, 같은 달 15. 11:00경 R에 있는 ‘S 정형외과’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K농협 L 지역 대의원인 O에게 50만 원을 각각 제공하면서 K농협 이사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K농협 이사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대의원 O, P에게 각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