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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8가단73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0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7. 30.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6. 8. 21.로 연장하였으며, 위 기간 종료시 묵시적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사실, 원고는 2018. 2. 6.경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의사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8. 9.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407,45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반환하고, 대납 장기수선충당금 407,45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돈에 대하여(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인 2018. 9. 16.부터 이 사건 첫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7. 11.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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