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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3017
환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9. 피고와 전남 목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6. 4. 11.부터 2018. 4. 1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2016. 4. 1.부터 2018. 2. 13.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은 439,730원이다.

다. 피고는 2018. 5. 19. 원고 명의의 계좌로 322,26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8. 3.분 관리비 136,420원과 2018. 4. 1.부터 같은 달 11.까지 관리비 27,920원 합계 167,070원(2018. 3.분 장기수선충당금 22,84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439,73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관리비 합계 167,070원을 미납하였고, 위 금액 중 22,840원이 2018. 3.분 장기수선충당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67,070원에서 22,840원을 공제한 144,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채권은 각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임대차종료일인 2018. 4. 10.에 소급하여 피고의 관리비 채권 144,23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5. 19. 원고에게 위 상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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