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9. 4.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1회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임대료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10. 22.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2018.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한 후 2018.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899,4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0,899,4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899,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