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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317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85,1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2018. 2.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미시 B아파트 105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285,12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액인 80,285,120원 및 이 중 임차보증금인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장기수선충당금 285,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금원 청구권은 이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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