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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재나152
임차보증금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0437호로 임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이 28,000,000원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수선충당금 503,61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 및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3나1423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아파트 5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의 부탁으로 2009. 7.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차임으로 월 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2009. 6. 26.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3. 3. 1.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E 10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면 될 것인데, 부당하게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것이다. 4)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소송 계속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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