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6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25. 피고 소유의 아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6. 6. 25.부터 2018. 6. 24.(24개월)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7.경부터 2016. 6. 25.경까지 합계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는 한차례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2019. 6. 24.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2019. 8.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가 지불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260,7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 및 장기수선충당금 260,710원에 대한 구상금과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35,26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이자 원고가 구상금에 대하여 구하는 2019. 8.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