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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2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0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사탕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 집이 어디냐,

병신이 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근처에 있던 커피 머신 뒤로 자리를 피하자, 손으로 위 커피 머신을 밀어 위 커피 머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 대통과 유리 그릇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과 껌, 장난감 세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04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순 번 4, 8), 수사보고( 순 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3),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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