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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의자는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4. 20:00 경 부산 연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텔 403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 포터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고, 계속하여 시가 290,000원 상당의 캡슐 커피 머신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합계 3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추송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수사보고, 순 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6,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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