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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고소인 E(27 세, 남 )에게 ‘ 인천 F에 커피 머신을 수리하는 A/S 사무실을 내려는 데, 돈을 빌려 달라’ ‘ 대출회사에서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대출 채무자를 나의 명의로 변경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 대출 받은 돈은 상환 기간 (5 년) 내 조금씩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유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1) 2016. 5. 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 옆 외환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고소인이 인성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6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6. 5. 25. 휴대폰 문자로 고소인에게 ‘ 커피 머신 수리 A/S 사무실 개업에 자금이 더 필요하니 300만 원만 더 대출 받아 달라’ 고 속여, 고소인이 러시앤캐쉬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G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3) 2016. 7. 2. 휴대폰 문자로 고소인에게 ‘ 위 사무실 오픈을 위하여 5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속여, 같은 위 G의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수사보고( 고소인 카 톡 내용 확인)

1. 금융거래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소재한 오피스텔에 실제 커피 머신 A/S 사무실을 열어 영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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