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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0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피해자 ( 주) 두 산 캐피탈과 화천 HMB-6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을 4,500만원, 기흥 MB-U6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을 2,500만원, 두 산 DMB-5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을 2,000만원, 위아 2호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을 2,000만원, 400&1060 통일 중공업 선반기계를 700만원, 레 알 DA-1650 대우 중공업 라 디 얼 드릴을 1,500만원 등 공작기계 6대를 합계 1억 3,200만 원으로 하고 월 대여료 2,337,990원을 48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화천 HMB-6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 기흥 MB-U6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 두 산 DMB-5 디지털 3 축 밀링 머신, 레 알 DA-1650 대우 중공업 라 디 얼 드릴을 중고기계 구입자에게 3,00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고소 대리인 D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액을 7,5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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