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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310동 180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커피 및 커피장비 도 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4

3. 1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구매하려고 하는 커피 머신은 대금 전액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장비이니 대금 전액을 먼저 주면 커피 머신을 2014. 4. 18.까지 납품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커피 머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커피 머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커피 머신 대금 명목으로 2014. 3. 12. 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납품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계좌 이체 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 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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