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병합피고)의 청구 및 피고(병합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이유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1985. 10. 15. 원고 법인의 감사에 취임하였고, 1985. 12. 24. 경상남도에 임원변경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 1986. 10. 7.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1995. 6. 30.자 경상남도 재단법인 공원묘지 현황 표에는 피고가 감사로서 이 사건 공원묘원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서류를 모두 보관처리하여 왔다(원고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원고 법인의 부동산 등기필증, 장부, 결산서, 근로관계철, 공문접수철 등을 가져가 절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5)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 종업원 퇴직금 지급규정 *** 제1조 (목적) 당 법인의 종업원의 퇴직금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조 (지급조건) 퇴직금은 당 법인이 정식으로 본 채용이 된 날로부터 근속 만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종류) 퇴직금은 이를 다음 2종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금(이하‘기준법에 의한 지급금’이라 한다) 2) 법인이 본인의 업적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금(이하‘법인지급금’이라 한다
) 3) 기준법에 의한 지급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4) 법인지급금은 본인의 재직기간 중의 업적, 근무태도, 공로 등의 정도를 심사하여 기준법에 의한 지급금의 1할 내지 10할의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정한다. 단, 법인지급금 기준은 30일 평균임금에 아래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5년 : 66%, 26년 :7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