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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B은 2014. 12. 15. 원고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지급한다.

또한 2014년 1월 2일 이전 귀속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위 규정과 같이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정의) 전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해임발령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해임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후략 5) 한편,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은 경영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B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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