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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6 2014가합2043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표면도포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인 2004. 11. 5.부터 2011. 4. 28.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4. 29.부터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재직하다가 2014. 4. 29. 퇴임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강제집행 (1) 원고와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D는 2012. 3. 27.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및 D, 수취인 피고, 액면금 5억 5,000만원, 지급기일 2014. 5.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297호로 원고 및 D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및 피고와의 약정 (1) 원고는 2011. 4.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전원(주식 총수 40,000주)의 찬성에 따라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2항이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개정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제4조(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상여금 등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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