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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8가합1011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47,371원, 원고 B에게 34,879,8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06.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09. 3. 3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 31. 피고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2010.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18. 1. 31. 피고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이사, 감사로 구성되고(제28조),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제41조 제2항). 그리고 이에 따라 2015. 9. 24. 제정된 피고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말한다.

② 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조건)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후략) 제4조 (퇴직금의 계산) ① 퇴직금 계산기준: [퇴직금 산출기준액 × 재직년수 × 지급기준율]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기준액은 퇴직한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10으로 하며, 총급여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재직년수 산정방법은 ‘총근무기간/12’에 의한 계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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