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6. 출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및 치료감호를, 2006. 8.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08.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2.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8. 01:2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안방에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발행 100만 원 권 수표 2매(증서번호 M), US달러 1,000불, 5만 원 권 3매, 1만 원 권 2매, 5천 원 권 1매, 1천 원 권 5매 등 48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표 도난 신고)
1. 도난된 수표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출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