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1606』

1. 피고인은 2012. 12. 10. 14: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90-7 수원 우만지소 농협 앞 도로에서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홍인아이리스 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 250km 정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13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경기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주택단지까지 약 150km 정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 한신콤푸렛셔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971-6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79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옆 주차장에서 경기 수원시 불상의 주택 앞 도로까지 약 200km 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단1682』 피고인은 2013. 2. 27. 18:2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과장으로 있는 I주유소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경유 51.8ℓ를 주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