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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C(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9:00~23:00경 대전 서구 D건물 101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센스 노트북을 여러 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노트북을 수리비 136,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 5.경 경기 구리시 E아파트 108동 1805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톡과 문자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동성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게임머니 49,500원 상당을 2개 구입하여 피고인의 쿠키런 게임 아이디로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대전 서구 F건물 107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에 몸담고 있다 여차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014년 4월 307,910원, 5월 314,600원, 6월 300,000원 합계 922,5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22,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19:00경 위 F건물 107호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매주 생활비가 입금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니가 나를 자취방에 감금했다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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