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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1 2012고단93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 20. 오전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E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염색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염색요금 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지금은 돈이 없고 근처에 살고 있으니 금방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미용실에서 나가 피해자에게 위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E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위 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내가 누구인데 감히 염색값을 달라고 하냐, 내가 돈을 갖다 준다고 했으면 어련히 주지 않겠냐,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염색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3. 초순 11:0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소주대금 2,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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