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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8구합10020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139일(2018. 3. 19.부터 2018. 8. 4.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 제4, 5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3. 27.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원고 및 D(이 사건 의원 소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이 공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하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수사의뢰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013. 8.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원고가 2011. 5. 27.부터 2012. 5. 24.까지 2,723회에 걸쳐 25,990,520원, 2011. 5. 16.부터 2013. 3. 30.까지 6,717회에 걸쳐 166,850,820원 합계 192,841,34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통보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8.부터 2013. 3.까지 및 2015. 5.부터 2015. 7.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139일(2018. 3. 19.부터 2018. 8. 4.까지)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이하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153,370,880원

나. 세부산출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 153,377,424원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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