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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6779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에서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한의원의 2016. 6.부터 2016. 8.까지 및 2017. 1.부터 2017. 3.까지(조사대상 기간 6개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4. 23.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9,071,5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15. 원고가 같은 사유로 수급권자 등에게 의료급여비용 2,232,1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급여법(2019. 1. 15. 법률 제16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67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사유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부당금액: 19,071,510원

나. 의약품 부당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비급여약제인 C을 처방 투약하였음에도 급여약제인 D과 E을 혼합 조제한 작약감초탕을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다. 행정처분 산출내역(단위: 원, %, 일, 이하 같다)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6.6.~2016.8, 2017.1.~2017.3, 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124,404,800 19,071,510 3,178,585 15.33 93

2.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부당금액: 2,232,140원

나. 의약품 부당청구 -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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