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에서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한의원의 2016. 6.부터 2016. 8.까지 및 2017. 1.부터 2017. 3.까지(조사대상 기간 6개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4. 23.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9,071,5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15. 원고가 같은 사유로 수급권자 등에게 의료급여비용 2,232,1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급여법(2019. 1. 15. 법률 제16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67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사유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부당금액: 19,071,510원
나. 의약품 부당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비급여약제인 C을 처방 투약하였음에도 급여약제인 D과 E을 혼합 조제한 작약감초탕을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다. 행정처분 산출내역(단위: 원, %, 일, 이하 같다)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6.6.~2016.8, 2017.1.~2017.3, 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124,404,800 19,071,510 3,178,585 15.33 93
2.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부당금액: 2,232,140원
나. 의약품 부당청구 -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