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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106766
부당금액징수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부터 경남 창녕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2. 28.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2013. 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4.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3.부터 2013. 2.까지 및 2014. 12.부터 2015. 2.까지 총 1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115일(2018. 3. 26.부터 2018. 7. 18.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143,358,880원

나. 세부산출내역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등 청구 : 143,358,880원 - 약사법 제23조 제1항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 D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산출내역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산출내역 조상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3. ~ 2013. 2., 2014. 12. ~ 2015. 2., 15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67,451,540원 143,358,880원 9,557,258원 39.01% 175일 - 감경 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조상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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