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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원고를 6년 8개월 동안 강제로 억류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

(손해액 6억원). ② 원고가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위 아파트 및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살림도구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손해액 2억 1,000만원). ③ 피고의 직원 E은 원고가 식사를 거부하자 숟가락으로 원고를 고문하여 원고의 양쪽 어금니를 흔들리게 하였고(손해액 2,000만원), 피고의 직원 F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설사약을 투약하여 원고에게 위염이 발생하게 하였다

(손해액 1,000만원). ④ 피고는 원고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원고의 기초생활수급비 1,000여 만원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손해액 1,000만원). 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내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8억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9. 12. 28.부터 2017. 6.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2010. 4. 28. 임의경매가 개시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I) 2011. 2. 7.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15년경부터 2017. 6. 2.경까지 원고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대신 관리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제1의 ① ~ ④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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