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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40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주택구입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6,675,78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 20. 원고의 여동생을 통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18,804,101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합계 27,871,679원(= 236,675,780원 10,000,000원 - 218,804,1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 거주하려고 매수한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27,877,700원의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와 결별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7,877,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해주기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돈의 상환을 위하여 그와 같이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을 3호증의 2,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부터 2014. 3. 12.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현장소장(E 계좌로 송금)에게 26,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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