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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71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걸 비틀어 죽여 말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를 말리는 딸 E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및 병원진단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112신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8세)는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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