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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12층 몇 호에 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1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E은행 365코너에서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줄을 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1. 11:03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범죄사실 2항 관련 범행 장소 촬영사진, 피해자 모 F 명의의 E은행 계좌 통장 촬영사진, 피해자 모 F 작성의 가계부 촬영사진, 범죄사실 3항 관련 승강기 CCTV 캡쳐사진, 승강기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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