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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남자친구 D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D가 행인 E와 실랑이를 벌인 일로 112 신고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다가 순경 F의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입으로 손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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