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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0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 30. 21: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순찰차 보닛 위로 뛰어오르며 주먹으로 위 보닛을 1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의 가.

항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그곳 책상에 있던 팩스의 받침대를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부서뜨리고, 그 모니터에 붙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상카메라를 고장나게 하고, 머리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들이받아 부서뜨려 수리비 또는 시가 합계 약 21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21: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위 1의 가.

항의 행위로 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당시 손상된 자동차 보닛 사진

1. CCTV 블랙박스 사진, 파출소 내 CCTV 영상, 차량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또는 수리비용),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또는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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