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20:50경 서울 노원구 B, 202동 121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아들인 피해자 D(21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을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들아,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견장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G 등 2명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씹 할놈아,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에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