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0: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D 하천둑 위 산책로에서, 주취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E 소속 소방공무원 F(30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길이 약 50cm의 가방을 던져 F의 다리를 맞추고, 이를 말리던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38세)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앞에서 끌어안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하천둑 산책로에 누워 있는 상태로 신고되어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구급대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구급대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고 귀가 조치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