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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F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정 이율 5.5%( 연 체 기간 6개월), 할부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3일에 203,250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로 등록된 G 오피 러스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3개월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매매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고 소유자변경 등록을 마침으로써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5. 11:52 경 광주 북구 I에서 2016. 9. 26. 광주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년도 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대 3 대 대장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16:30 경 광주 북구 I에서 2016. 9. 29.부터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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