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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3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27』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에서 D 아우 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리 연 15.9%,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5일에 할부금 첫 회 970,665원 이후 47개월 간 845,843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2,99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2,9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6. 12. 중순경 위 할부금을 4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부업체 E F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불상의 주차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6』 피고인은 남편인 G과 함께 2016. 10. 26. 경 부산 남구 H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I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866,400 원 변제) 받아 J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10. 피해자 회사에 채권 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6. 12. 21. 대부업체인 ‘K ’에서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불상의 주차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메리 츠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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