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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78] 피고인은 2011. 11. 27. 경 대전 소재 대전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정상적인 ㈜C 대표이사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에이 전시인 D의 E 과장에게 “ 건설기계 굴삭기 (ROBEX3600LC-7) 2대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면 48개월로 분할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두 수선 업을 하는 자로서 중고건설기계를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C 을 운영하고 건설기계 굴삭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28. 굴삭기 차량 대금 총 9,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952]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정상적인 ㈜C 대표이사인 것처럼 “ 트럭을 중고로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연 29% 의 이율로 36개월 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두 수선 업을 하는 자로서 위 중고 트럭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C 을 운영하고 중고 트럭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1. 11. 2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굴삭기 차량 2대 구입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그 할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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