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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5 2016고정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 대구 지점에서 포터 2(B )를 구입하면서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60개월 동안 9.4% 의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272,3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일부의 월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15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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