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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3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경 수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 제휴 점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4,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와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2. 12. 10.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49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 일명 ‘D’ )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고소장

1. E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저당권 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점유관계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히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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