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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4: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청 수로 방면에서 무학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대구로 방면에서 청 수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9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BMW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왼쪽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886,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H 소유의 BMW 승용차를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063,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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