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실내 체육관 방면에서 덕진 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6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에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51,2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I 소유의 위 차량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22,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에 있는 전 북은행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