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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1』

가. 피고인은 2020. 1. 4. 03: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PC방’에서 피해자 C이 게임에 집중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좌석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대경END 롯데 법인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2: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PC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에 집중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좌석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게임에 집중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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