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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22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6. 30.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2012. 2. 11.을 기준으로 위 대여계약에 따라 남은 원금 채무는 1,196,627원인데 피고는 2012. 2. 11.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을 2012. 9.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 및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5. 23.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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