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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330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3. 계약만료일을 2013. 11. 3.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액 2,000,000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43.54%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한도액 5,000,000원 전부를 대출받았다.

나.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3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14. 2. 22. 다시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및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미지급 원금은 2011. 12. 5. 기준 3,000,0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이내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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