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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442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고 한다)가 2011. 9. 7.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율 연 39%, 변제기 2014. 9.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미즈사랑대부가 2013. 3.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가 2014. 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가 2012. 7. 4.부터 원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대출금 잔액이 1,782,47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미즈사랑대부, 예스캐피탈대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미즈사랑대부가 예스캐피탈대부에게, 예스캐피탈대부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서가 2015. 4.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1,78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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