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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27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1. 8. 23.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액 2,000,000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28.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는 2014. 2. 2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및 원고는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2012. 2. 24. 기준 1,985,085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1,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9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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