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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10 2020고단2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저층 세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베란다 등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D K7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다음 이를 직접 운전하여 범행전후의 이동 및 범행도구 제공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 들어가 직접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1. 18:35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경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인근 마트와 철물점에서 구입한 장갑 및 일자 드라이버와 자신의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장갑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을 발로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7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10돈) 1개, 순금 반지(1돈) 1개, 결혼반지 한 쌍 및 천 엔권 지폐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9:55경 양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1층 베란다 난간을 발로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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